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구입한 술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한 적 있다. 이는 국내선과 국제선의 다른 주류 반입 규정 때문인데, 국내선과 국제선의 액체류 반입 규정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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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액체류 반입 기준
국내선은 액체류와 관련된 규정이 국제선과 비교해 느슨하다. 다만, 국내선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아래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내선 주류 반입 규정
국내선의 경우 알코올 도수가 24% 미만의 주류는 기내 휴대 수하물이든 위탁 수하물이든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알코올 도수가 24~70%의 주류는 1인당 5L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알코올 도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불가하다. 이 기준은 주류뿐만 아니라 알코올계 소독제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다.
국내선 액체류 반입 규정
술을 제외한 액체류에도 규정이 있다. 먼저 음료의 경우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경우에는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500ml 또는 0.5kg 이하의 용기에 담겨있어야 하고 총량이 2L 또는 2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
· 음료: 기내 반입 가능
· 주류: 기내 반입 가능
※ 알코올 도수가 24% 이하 제한 없음
※ 알코올 도수가 24% 이상 70% 이하인 경우 1인당 5리터까지 반입 가능
※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 반입 불가
· 화장품/의약품: 기내 반입 가능
※ 500m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고 총량의 합이 2L 이내일 것
기내용 캐리어 사이즈, 무게: 20인치 캐리어 수하물 규격 기준
일반적으로 기내에서 휴대 가능한 캐리어 규격은 20인치 이하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20인치의 정확한 의미나, 20인치가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 단위로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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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액체류 반입 기준
국제선 공항의 검색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 액체류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국제 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국제선에 한해 액체류 반입을 제한하고 있다.
국제선 액체류 반입 규정
국제선에서 액체류를 반입하려면 100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에 넣어가면 된다. 또한 액체류 총량의 합이 1L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액체류에는 주류도 포함되며 화장품, 고추장, 딸기잼도 100ml 이하 용기에 담하 기내에서 휴대할 수 있다. 다만, 국제선도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에 반입이 불가하다.
검사 대상이 되는 액체류
액체류로 분류되어 기내 반입을 위해 검사 대상이 되는 품목들에 대해 정리한다. 아래의 품목들도 액체류이므로 100ml가 초과되는 경우 기내 반입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류(된장, 고추장)
- 절임류(피클)
- 통조림
- 요구르트
- 젤리
- 액체 비누
- 치약
- 헤어크림
▶▶골프채, 자전거, 스노우 보드 위탁 수하물 규정 더보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 규정 더보기>>
출국 수속 후 액체류 반입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출국 수속 후 구입한 커피를 기내에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 가능하다. 출국 수속 후에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 화장품류 등은 100ml를 초과하더라도 기내에 반입할 수 있다. 이것은 출국 수속 후 입장하는 클린 에어리어 구역이 항공기 기내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한 것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출국 수속 중 신속한 검사를 위해서는 기내에 반입할 액체류를 바구니에 따로 담아 검사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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